자유게시판

전주상간녀소송변호사 원고가 알아야 하는 3가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2 10:10

본문

전주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해 원고가 알아야 하는 3가지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 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심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도 소 제기가 가능하고, 사실상 상간자를 응징가능한 합법적인 유일한 수단이다보니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잦아졌는데요.
그러다보니 '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자료의 감액 이나 심지어 청구 기각 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원고 역시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가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임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원 전주 상간녀소송 주요 해결후기 2명의 상간녀 상대, 1인당 위자료 1,800만원 씩 + 구상권 포기 합계 3,600만 원 외도 배우자 상대 이혼 및 위자료 2,500만원 인용 상간남 상대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원고가 알아야 하는 3가지
1) 상간자의 고의성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비롯한 여러 루트를 통해 바람 증거를 수집 하고,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실텐데요.
두 사람이 애정어린 대화나 통화를 나눈 기록, 블랙박스 녹취록, 함께 찍은 사진, 데이트를 하고 숙박업소에 투숙한 결제내역이나 CCTV 자료 등 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자료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승소로 한동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고의성'도 함께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이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하였는지 를 말합니다.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여, 피고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전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알아야 하는 3가지
2) 불법적인 행동 금지

당연히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만큼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감정도 격해질 수 밖에 없겠으나, 간혹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는 사례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상대가 이를 문제삼아 형사고소 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되고, 그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상간녀소송 방법에서 '반소'를 제기 하여 본인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검토하여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내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알아야 하는 3가지
3) 혼인파탄 여부에 대한 반박

피고가 자주 하는 주장에는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는 주장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부가 이혼하지는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 보지 않는다' 고 보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고들이 나의 혼인 중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을 이유로 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오래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 에 한합니다.
단지 두 사람이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갈등 끝에 이혼을 언급하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위와 같이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해야 하는 것 이므로, 이러한 증명이 충분치 않은 때에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덧붙여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이후 가정법원에 의해 이혼숙려기간을 보내는 시기 중에 한 외도도 불법행위가 된다 고 보아왔습니다.
해당 시기는 두 사람이 진지하게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의해 주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 측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도 전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여러 객관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원고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험많은 전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무법인 파트원 전주 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박정교 대표 변호사 가 전주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철저하게 진행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파트원 전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1877-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