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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신변 보호 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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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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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신변 보호 공인탐정

안녕하세요 정탐정입니다.
이웃님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셨나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눈이 펑펑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끽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신고는 많아진 반면 피해자를 보호가능한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1만 4천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년 같은 월 대비 약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글, 말 그림, 영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보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데요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가해자가 피해자 주위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 대응하는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해당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서 이 정도의 처벌 수위로는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저희 김전일 공인탐정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탐정은 특수경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경호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경호원을 함께 배치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철저한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 등 여러 방면에서 민간 경호 업무 의뢰가 가능합니다.
24시 연중 무휴 무료상담 중이니 정탐정에게 연락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탐정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1877-8789